사업주들도 속이 탑니다.
특정 계절에 일이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매주 52시간 근무를 지켜서는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칩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에어컨 설치·유지를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업체입니다.
직원 수가 적어 52시간 근무제 적용은 1년 6개월 뒤 부터 시작되지만 벌써 걱정입니다.
[고정일 / 에어컨 설치·유지 업체 운영]
"전국 쇼핑몰부터 시작해서 ○○마트가 됐건 백화점이 됐건 전체가 다 에어컨 구매하고 설치하고 밤낮, 주야 없습니다."
'한철 장사'라는 특성상 6월부터 10월까지 5달 정도는 야간은 물론 주말까지 비상대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사업장을 위해 특정 기간에 몰아서 일하고 비수기에 근무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간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기간을 2주로 한정했고, 노사가 합의해도 석 달을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접업체 대표]
"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럴 땐 24시간 일해야 되니까요. (탄력근로제 기간이) 6개월 정도는 시간이 돼야…"
미국·일본·프랑스 등의 선진국은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단기간에 법개정을 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그거는 국회 소관이라서… 빨리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국회가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하반기에 탄력근로제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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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김소희